가로등 하나 없는 매입 임대주택…국민권익위, '임대주택 질'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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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에 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공급 위주 정책으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됐다. 이에 청소, 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근처에 CCTV나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운영기관에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되도록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량 확대 위주로 관리돼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에 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공급 위주 정책으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됐다. 이에 청소, 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근처에 CCTV나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운영기관에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되도록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량 확대 위주로 관리돼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