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자녀 장학금 받고, 산하기관 식당에서 '공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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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한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 직원이나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었다. 감독기관 직원에게 수강료나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무료로 독감백신을 맞거나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공직자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교육과 해석기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