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닌 전공의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위급성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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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격진료-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땐 의료기관에 발동
코로나19 악화―응급실·중환자실 휴진 동참 등이 영향 미친 듯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수련병원 근무 인력에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집단휴진율은 58.3%에 달했다.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발동됐지만, 이때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해 정부로서도 심사숙고하던 '마지막 카드'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인 전공의·전임의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사람에 대해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필수인력이 파업에 동참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병원 사정에 따라 파업에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경우 필수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이 완전히 철수해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배경을 설명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개원의가 주축이 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나서면서 1차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전날 복지부가 파악한 사전신고 휴진율은 날짜별로 4.6∼6.4% 수준이다.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악화―응급실·중환자실 휴진 동참 등이 영향 미친 듯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수련병원 근무 인력에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집단휴진율은 58.3%에 달했다.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발동됐지만, 이때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규정이 강해 정부로서도 심사숙고하던 '마지막 카드'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인 전공의·전임의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사람에 대해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필수인력이 파업에 동참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병원 사정에 따라 파업에 유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경우 필수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이 완전히 철수해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배경을 설명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개원의가 주축이 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나서면서 1차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전날 복지부가 파악한 사전신고 휴진율은 날짜별로 4.6∼6.4% 수준이다.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