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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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깎아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측량 수수료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깎아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측량 수수료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