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31일부터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취업·영리활동 가능한 체류 자격자가 대상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이달 27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 12월 15일인 선불카드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액은 1인 175만7천194원, 2인 299만1천980원, 3인 387만577원, 4인 474만9천174원, 5인 562만7천771원, 6인 650만6천368원, 7인 738만9천715원 등이다. 8인 이상의 경우 한 명이 늘 때마다 88만3천347원을 더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60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천423억원을 지원했으나, 당시 외국인은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됐고 결혼이민자와 난민만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번에 뒤늦게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6월 10일 자 결정문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이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6, 금요일의 경우 끝자리 5·0 등)가 적용된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개설해 신청 대상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별로 주중 평일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이뤄진다.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