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하자…외국인에 긴급생활비 주는 서울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외국인에게 뒤늦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에 사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달 27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을 넘어야 한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이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 12월 15일인 선불카드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60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외국인은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됐고 결혼이민자와 난민만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은 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생활비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6, 금요일의 경우 끝자리 5·0 등)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할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