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쇼핑몰 오픈…납세자 3천3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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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몰 개통…1p로 우수 중기제품 5% 할인
5p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비즈니즈센터도 이용 개인 납세자 3천300만여명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가격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26일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 3천309만명이다.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세금포인트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몰의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홈택스와 별도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혜택을 신설했다. 5포인트를 쓰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납세자 총 3천309만명에게 총 59억포인트가 부여됐다.
법인(중소기업)은 62만개가 총 5억5천800만포인트를 받았다.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p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비즈니즈센터도 이용 개인 납세자 3천300만여명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가격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26일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 3천309만명이다.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세금포인트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몰의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홈택스와 별도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혜택을 신설했다. 5포인트를 쓰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납세지원센터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납세자 총 3천309만명에게 총 59억포인트가 부여됐다.
법인(중소기업)은 62만개가 총 5억5천800만포인트를 받았다.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