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의료계 "우리가 노예냐"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사직서를 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며 "의료진이 노예냐"고 반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낼 경우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서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진은 사직서도 마음대로 못 쓰나"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육성책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