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평등법,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과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20 인권옹호자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번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 옹호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올해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에서 지자체 사례들이 소개된다. 또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여성·종교·재난·미디어 등 분야 활동가들이 차별 사례와 평등법의 역할을 논의한다.

출범 첫해인 2001년부터 정부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인권위는 올해 6월 처음으로 국회에 직접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