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인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도민대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야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대회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166명)를 모아 인솔한 A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3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