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미이행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가능…휴원 강력 권고
강원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지키고자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의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운영을 강행하는 곳에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방역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휴원 권고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종사자와 학생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리며, 재차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의 학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이 누그러질 때까지 휴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오후 4시까지 춘천지역 학원·교습소 674곳 중 389곳(58%)과 원주지역 801곳 중 586곳(73%)이 휴원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