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임금상승률과 연동해 올려야"

윤희숙 "韓·남미만 노사합의 결정"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남미 국가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임금상승률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사진)이 26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과 크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평균 임금상승률에 플러스알파하는 방식 등 인상 범위를 정해 최저임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윤 의원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저임금위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인다”며 사퇴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대해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노사가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데 이런 곳에서 뭘 논의하겠냐는 회의와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다”며 “최저임금은 재분배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제출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