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위반 35건…주옥순 실명 밝히기도

방대본 "사생활 보호 고려해야, 지침 준수 당부"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지침 미준수 사례를 지적,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 지침을 어긴 사례가 3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상황을 점검한 결과 35건의 정보 공개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에 따르면 이 중 확진자의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를 공개한 사례도 3건 존재했다. 또 정보 공개 기간이 지났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도 11건 발견됐다.

방대본은 과도한 정보가 공개되면 확진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진자의 모든 일정이 아니라 방역 목적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10일 정보공개 기간 14일이 지났는데도 온라인 곳곳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를 돕는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 /사진=연합뉴스
방대본이 지난 6월30일 배포한 동선 공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직장명과 더불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또 공개한 정보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고, 동선에 따른 지역과 장소 유형, 상호,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를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이 역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은평구청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실명을 명시했다가 삭제했다. 구청 측은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주옥순 씨는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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