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단휴진 주도자에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검토"
입력
수정
"집단휴진 주도자에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