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채용 단체협약 유효" 오세성 기자 입력2020.08.27 14:07 수정2020.08.27 14:07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채용 단체협약 유효"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