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사귀고 춘천 여행까지…30대 유부녀 교사 '징역'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귀금속 절도 시키고 과외비 가로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녀인 고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학생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사이로 발전한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같은해 2월18일~5월15일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자신의 남편과 B군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데이트를 했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B군에게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인 B군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