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제한속도 50·30km 하향 연내 완료
입력
수정
일반도로 50km/h·이면도로 30km/h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시행 예정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심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일반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가 하향된다.
이 규칙의 전국 시행은 2년 유예를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서울에서는 일정을 앞당겨 적용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이달 말부터 시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제한속도(70∼80km/h)가 유지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