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자 100명 중 5명, 임신·육아 이유로 '시간제 전환'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 실적
상반기만 4.7%…작년 전체 6.4%보다 증가
근로자가 원하면 주당 15~30시간만 근무
민간기업 활용률은 집계 안돼…내년 3월 발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명 중 5명 가량은 올해 상반기에 육아, 임신 등을 사유로 근무시간을 줄여 '시간제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840개 기관에서 4만7820명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했다. 이는 전체 정원 102만1380명의 4.7% 규모다. 지난해 전체 활용인원은 6만3720명이었으나, 올해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고용부 사업으로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1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기본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전환형 시간제 활용률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0.6%, 2017년 1.0%, 2018년 2.9%, 지난해 6.4%, 올해는 상반기에만 4.7%로 연말까지 약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육아 사유가 7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족 돌봄 수요가 늘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제도 활용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해 내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단축 근무 혜택까지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