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미용실' 생긴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입력
수정
지면A12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승인한 공간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공유 미용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집으로 보내주는 ‘맞춤형 건기식’ 등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공유 미용실 등 11건의 신청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사안당 평균 한 달 내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벤틀스페이스 등 2개 업체가 공유 미용실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한 사업장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입주해 샴푸실과 각종 미용 설비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용실 창업에 들어가는 임차료와 권리금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맞춤형 건기식은 녹십자웰빙, 한국야쿠르트 등 9개 업체가 신청한 안건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설문지 등을 기반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맞는 건기식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게 사업 골자다. 매장에는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후엔 택배로 제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송형석/성수영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