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10인 이상 모임 금지…경제활동 멈춰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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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면 뭐가 달라지나세 단계로 구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 중 3단계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할 때 발령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전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3단계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카페·학원 등 중위험 시설 중단
음식점 오후 9시면 문 닫아야
병원·주유소 등 필수시설은 제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2.5단계, 3단계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리두기가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3단계 격상 시 기본 적용 기간은 2~4주다.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필수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모든 국민이 최대한 집에만 머무르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만나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1단계일 때는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이런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2단계에는 실내는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3단계는 이런 모임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공공업무 및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10명 이상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례식에 가족이 참석하는 것도 허용된다.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2단계에는 무관중으로 치르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행사를 3단계가 되면 할 수 없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설도 늘어난다. 2단계에는 300명 이상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지만 3단계가 되면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등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 옷가게 같은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3단계일 때도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병원, 약국, 주유소, 장례식장 등 필수 시설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실내외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셈이다.
학생들의 등교 형태도 바뀐다. 2단계일 때는 등교인원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원격수업을 해야 하지만 3단계가 되면 모두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해야 하고 민간기관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