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사용료 12월까지 감면…항공산업 4500억 추가 지원
입력
수정
지면A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업계에 45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으로 약 291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납부유예금액은 832억원으로 추산했다.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296억원의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납부유예 임대료 4463억원도 12월까지 추가로 납부를 늦춰주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자구 노력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며 “LCC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강경민 기자 josep@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으로 약 291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납부유예금액은 832억원으로 추산했다.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296억원의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납부유예 임대료 4463억원도 12월까지 추가로 납부를 늦춰주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자구 노력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며 “LCC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강경민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