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우언론법상에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국언론법학회는 제19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성우 교수는 사회적 현안인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조감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게재)를 비롯해 방송통신법제·정보인권을 주제로 여러 학술논문을 발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언론법 분야의 전문성도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례 부문에는 지난해 11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9474)이 선정됐다.

이 판결은 방송심의 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명령의 취소 사건을 다뤘다. 철우언론법상의 '철우(哲宇)'는 하늘의 섭리가 지배하는 언론법을 뜻하며 '사랑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품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언론법학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통상 수상 발표는 언론법학회의 시상식과 기념세미나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수상자만 먼저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