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알박기 철회하라"…대한항공, 송현동 땅 날선 비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추진 철회 요구

▽ 대한항공 "국토계획법령 명시적 위반 의혹"
▽ "서울시 부지 선점 위한 무리한 강행"
대한항공은 28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을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28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을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지만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림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위치. 자료=한국경제신문 DB
또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에 대해 대한항공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조했다.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6월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후 열린 지난 20일 1차 관계자 출석회의 뒤에도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움직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항공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서는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 등 여파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공개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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