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받자 폭행한 50대, 구속심사서 "몰랐다"

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앉아 있는 승객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경찰은 같은날 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