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강립 "코로나19 위기상황…전공의·전임의 현장 복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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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대화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된 뒤 의료제도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6일에는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김 차관 및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정부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의료계 원로들은 어떤 의견을 줬나.
▲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있었다. 오늘 의료계에서도 내부적인 의견 조율,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시행에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358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약 80명만 고발한 이유는.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수도권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휴진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는지를 조사했다.
복귀자와 미이행자가 각각 확인됐다.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 전공의, 전임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표 제출만으로 당사자 간에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게 아니다.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한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에 이어 집단휴진을 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 있는지.
▲ 정부도 현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병원에 계시는 교수와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환자의 목소리를 잊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과 교수들이 계속 국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시 일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지.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시 일정은 현재 변함이 없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