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자장치 장착 조건부로 구속피고인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5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과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 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간호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며 A씨에게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하며 관할 보호관찰소에 인적 사항을 신고하고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했다.

전자 보석 석방 시 피고인은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손목시계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