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헌재 "사전검열 해당"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