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공재?' 감염병 강제동원 법안 논란…반대 2만건 돌파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발생 시 의사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만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2만5건(오후 2시 45분 기준)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반대의견이 1~3건에 불과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시설 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발생 시 의사 등 의료인력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지난 24일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해당 법안 발의가 알려진 뒤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취급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라야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프레임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최근 간담회에서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 측은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의료 인력을 잘 파악하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