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3법`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어떤 조항들이 담겼는지, 이지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뜻합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는 크게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전례가 없는 규제로 기업들은 대주주의 경영권이 간섭받을 것을 우려합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는 데다, 과징금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감독대상->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

보험이나 카드, 금융투자업으로 나뉜 업권별 금융감독과 별도로,

금융계열사가 속한 그룹사에 또 다른 규제와 의무가 부과돼 `이중규제`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 법안으로 코로나19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에는 176석을 등에 업은 여당이 있는 만큼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신동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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