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 부동산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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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아들에 증여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셋값은 4억원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일 뒤에는 같은 당 의원의 보증금·월세 상한제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찬성표 후
전세금 4억원 올려 받아
28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다른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김 의원은 지난달 호가로 20억원이 넘는 서울 일원동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 의원의 아들은 지난 12일 기존 전세금(6억5000만원)보다 4억원 오른 10억5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임대차 3법의 5% 상한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아들 역시 가격을 4억원이나 올려 계약했지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어서 5% 상한을 피해갔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아들에게 증여할 때 6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 역시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세금을 올려 받은 지 8일 만에 보증금과 월세의 상한을 둬야 한다는 같은 당 윤중병 의원의 보증금·월세 상한제 발의에 동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을)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애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갔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