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검사 29일까지…미검사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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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남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지만 일주일 가량 검사를 받지 않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29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서 도는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지만 일주일 가량 검사를 받지 않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29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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