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만나러" 자가격리 마지막날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KTX를 타고 이동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KTX 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0일 태국 푸껫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으로부터 4월 1일∼4월 3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용산행 KTX를 탔고 4월 3일 오전 10시께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는 오송역에서 내렸다. 이후 보건소 차량 호송을 받아 오후 7시께 광주 집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중요성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 범행한 점,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