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 30대男, 교제여성들 임신·상습폭행…징역 2년

전 남자친구 추궁하며 폭행·감금
"50만원이면 애 뗄 수 있지?" 폭언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들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41·여)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 2월25일 새벽 동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교제한 다른 여성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2018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C씨(31·여)를 알게 된 그는 2019년 3월까지 교제했다. 당시 A씨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2019년 2월 C씨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화를 내자 오히려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같은 해 3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C씨에게 "50만원을 줄테니 임신중절 수술을 하라"고 말하면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재판부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C씨와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