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긁다보니 통장잔액 바닥 …연체 막는 카드결제법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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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덮어놓고 긁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무분별한 카드 소비 생활을 꼬집는 문장이다. 시원하게 카드를 긁다가 막상 결제 대금일이 다가오면 부족한 통장 잔액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결제일 前 할부로 전환
할부 기간 따라 수수료
리볼빙
결제금 일부 다음달로 이월
신용점수에 영향 단기 이용을
결제연기
현대카드 최장 90일간 미뤄줘
연기 수수료 年 4.2~21.7%
신용카드는 이용대금 결제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결제금액 이외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점수가 하락해 한도 감액, 금리 인상 및 카드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 결제 방법을 알아보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카드 결제대금의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결제 연기 등이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불 결제가 이뤄진 카드 결제 건의 지불 방식을 납부일이 되기 전 할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정한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데 이때 결제 기간이 길수록, 카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할부 수수료는 높아진다.
다만 분할납부는 결제 당시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 가맹점이라도 추후에 분할납부로 변경 시 대부분 이자가 있는 일반할부로만 전환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분할납부라 하더라도 무이자로 전환되기도 하니 각 카드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카드사별 수수료율(연)은 △현대카드 4.2~21.7% △롯데카드 5.1~21.1% △KB국민카드 8.6~21.6% △하나카드 9.2~20.7% △우리카드 9.5~20.5% △신한카드 9.5~20.9% △삼성카드 10~21.6%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해야 하는 일시불 카드대금에서 고객이 원하는 일정 비율만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부 금액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로 넘긴다는 점에서 할부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리볼빙은 할부와 달리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결제 비율도 최소 10%에서 100%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카드값을 10% 리볼빙 설정 후 결제한다면 10만원만 결제하고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카드사별 수수료율은 △하나카드 5.0~23.0% △우리카드 5.4~22.9% △신한카드 5.4~23.9% △현대카드 5.5~23.9% △KB국민카드 5.6~23.6% △삼성카드 5.8~23.9% △롯데카드 5.89~23.5%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약정 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리볼빙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제 비율을 100% 또는 100%에 가깝도록 크게 설정하고 최대한 짧게 이용한 뒤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에는 카드 소비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서는 결제 연기도 가능하다. 결제 연기는 말 그대로 카드대금 결제를 뒤로 미루는 서비스로,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대카드는 1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 건에 대해 5건까지 최대 90일간 결제 연기가 가능하다. 결제 연기 수수료는 연 4.2~21.7%다. 롯데카드는 5만원 이상 일시불 이용 건 가운데 결제대금이 부담스러울 때 앞 달에 적게 내고 마지막 달에 잔액을 완납하는 방식의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수료율은 △2개월 연 5.1~13.1% △6개월 연 11.6~19.6%다.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챙기며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높은 수수료 부담과 함께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무조건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