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2.5단계…제과점 매장 이용 ○ 편의점 라면 먹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두고 수도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포함한다. 수도권 매장이 아홉 개뿐인 테라로사도 포함되는 등 복수의 지점이 있는 커피전문점이 규제 대상이다.이들 점포는 하루 종일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등은 커피를 팔지만 매장 안을 이용할 수 있다. 제과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오전 5시는 포장·배달 체제로만 운영된다. 파리크라상 등 빵을 전문점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해당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지점이 많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오후 9시~오전 5시에 매장 영업이 안 된다. 음식점 분류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등이 해당된다.편의점은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 내 마련된 테이블에서 음식 취식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실외골프연습장은 이용이 가능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