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등 집단휴진, 환자 희생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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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브리핑서 고강도 비판…"집단적 진료 거부, 환자 피해 야기"
"생명직결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절차 진행"…대화 여지 남겨둬
"공공의대 관련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유포에 엄정 대응할 것" 정부는 30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대응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관련 정책 추진을 언제까지 보류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정도 완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을 2.5단계라고 치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완화된 1단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기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측은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측의 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조정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명직결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절차 진행"…대화 여지 남겨둬
"공공의대 관련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유포에 엄정 대응할 것" 정부는 30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대응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그간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의료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관련 정책 추진을 언제까지 보류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정도 완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을 2.5단계라고 치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완화된 1단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기반으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측은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병원과의 협조 미흡이나 병원 측의 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조정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