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류 등 12종, 거래 신고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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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증식돼 신고 필요성이 낮아져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은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 ▲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유럽뱀장어 ▲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 국내 자생종인 주목 등 총 12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만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은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 ▲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유럽뱀장어 ▲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 국내 자생종인 주목 등 총 12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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