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가 조작?…'가짜뉴스'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다' 같은 온라인발(發)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31일 네이버 댓글 통계를 볼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코로나 조작'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4월 이후 비교적 잠잠한 추이를 보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이달 중순을 전후해 폭증하기 시작했다.특히 '코로나 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새롭게 정점을 찍은 이달 20일 검색량(100점 만점에 100점)은 종전 최고치인 지난 2월8일(81점)과 4월13일(92점)보다 더 많았다.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광복절 집회 이후 퍼져나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광복절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중에 나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잘못 분류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정부는 이같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일 뿐더러,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 같은 유튜브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여건을 내사·수사 중이다.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등을, 특히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있는 유튜브 운영자 등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활동 방해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7일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광복절 집회 이후 여러 차례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실제 처벌 사례는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태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정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가짜뉴스를 유튜버를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의 경우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명백한 외부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서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현상을 다룰 법령이 미비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