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범 영장

전북 장수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운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장수군 장계면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50대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주변을 수색해 심하게 부서진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