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턱스크' 걸리면 2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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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지침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 턱스크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두 돌 미만 아기는 안 써도 무방
망사형은 마스크로 인정 안 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담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과 같은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거나 식사와 간식, 술, 커피 등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가 적용된다.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인정해 흡연 시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음식물 섭취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중증 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도 예외를 인정해준다.
망사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마스크 착용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월 13일 시행)이 아직 시행 전이지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 번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에서도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동건 서울시 방역관리팀장은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점검을 하고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