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빅테크 싸움, 전자상거래 업체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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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내역도 신용정보에 해당"쇼핑정보는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까.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선 빅테크(대형 IT 기업)도 쇼핑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기존 금융회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쇼핑정보를 쥐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사 사이에 벌어진 ‘데이터 전쟁’의 불똥이 유통업체로 튀는 양상이다.
금융사 "빅테크 정보 받게해달라"
금융위, 금융사의 공유 요구 수용
전자상거래업체도 제공 의무화
예고 없는 법 적용에 반발 커져
"데이터전쟁에 왜 우리가…"
주문내역도 제공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각의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보험, 투자, 연금, 대출 등의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별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요구(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이 같은 신용정보를 각각의 참여 기업으로부터 불러모을 수 있다.그동안 기존 금융회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해 왔다. 자신들은 보유한 데이터를 다 내놓는데, IT기업들은 쇼핑정보를 움켜쥐고만 있다는 불만이었다. 금융위가 15일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기로 한 배경이다.
유탄을 맞은 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다. 카카오페이, 이베이, 11번가, G마켓, 쓱닷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업체는 ‘XX페이’ ‘YY포인트’ 등의 이름으로 미리 충전한 금액을 간단한 결제 방식을 거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인 동시에 전자금융업도 겸업하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방패용’ 자회사 설립 이어지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는 곧바로 공동성명서를 내놨다. 주문내역정보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골자였다.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이 없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필요 없는데 십수 년간 쌓아온 쇼핑정보를 무턱대고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전자금융업만 하는 법인을 따로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로 남아있다가는 주문내역뿐 아니라 각종 검색정보까지 넘겨줘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예고 없는 법 적용을 피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한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회사까지는 규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의료정보와 위치정보 등 다른 데이터에도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업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