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수요예배도 비대면 해야…위반시 법 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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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200건 넘는 대면예배 신고 접수"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계에 2일 수요예배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각 교구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40개(1.4%)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31일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중환자병상을 포함한 병상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오늘 위중·중증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이며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로의 배정을 총괄하고 있고 권역별 병상을 공동활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치료병상 43개를 확보했고 추가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