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에서 보상 신청까지…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선보였다. 기존 신고 포털에서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이름을 변경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도 내년 2월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