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안팎 식사, 밤 9시 넘으면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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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집회 가는 전세버스서울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밤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제한된 술집과 식당 대신에 시민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승객 명부 반드시 작성해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편의점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안과 야외 테이블 등에서의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고,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수도권의 음식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하지만 편의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편의점은 매장 안팎에서 취식을 금지한 반면 야외 테이블에서 라면과 도시락 등의 취식을 허용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1만1000여 개 편의점 중 8000여 개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편의점이 사실상 식당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8000여 개 매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장도 밤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편의점에도 밤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고, 이날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는 허용된다.취식 행위가 적발된 편의점에는 1차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가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 강화 지침도 내놨다. 3일부터 관광·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는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통근·통학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명부 의무 작성 대상에 제외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