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뒤 병원·약국 방문…이후 확진 판정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임시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제주도는 도내 46번 확진자 A씨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검사 받은 직후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의원(31일 오전 10시30분~50분)과 한양약국(오전 10시53분~55분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기준상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 방역 당국은 A씨의 다른 이동 동선도 확인했다. A씨는 서귀포시 명경식당에도 다녀갔다. 방역 당국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직원 7명과 손님 4명 등 총 11명을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7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손님 4명의 소재는 확인 중이다.

도는 A씨가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가족·친지 19명과 제사를 지내며 접촉했지만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달 오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갔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3시∼오후 6시에도 방문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방산탄산온천은 제주 29번, 33번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오후 방문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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