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계산?"…가게주인 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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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계산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계산하자"고 하자 격분해 주인 부부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밖에서 음료수 1병을 꺼낸 뒤 계산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주인의 제지해 화가 나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밖에서 음료수 1병을 꺼낸 뒤 계산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주인의 제지해 화가 나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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