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집 못 사는데…북한이 '줍줍'? 뿔난 부동산 민심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1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개정안 내용을 뒤늦게 접한 네티즌들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국민은 집을 못 사게 하고 북한이 '줍줍'(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조만간 청담동에 김정은이 등기 올리겠네" "실거주 강조하더니 북한인들은 어떻게 실거주 하나" 등의 냉소 섞인 반응도 뒤따랐다.

또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집을 못 사게 억제하는 동안 중국인은 3조원 어치 아파트 쇼핑을 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제는 북한까지 가세한다. 두렵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측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비판 여론에 일단 유보했다.

지난 5월 통일부가 이런 방침을 공개하자 대북 경계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외교부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