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9개 공공기관 부채 600兆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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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면 39개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71.4%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5개년 재무전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39개 기관이다.이번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기관별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했다.
향후 5년간 39개 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794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자산 규모는 올해 824조5000억원 2021년 860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은 901조원으로 900조원대에 진입해 2023년 934조2000억원 2024년 97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부채는 작년 497조2000억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615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작년 167.1%에서 올해 172.2%로 늘었다가 2021년 169.2%로 하락한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24년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작년 5000억원 흑자였지만 올해는 3조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1~2024년에는 연 3조4000억원~6조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해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될 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5개년 재무전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39개 기관이다.이번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기관별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했다.
향후 5년간 39개 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794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자산 규모는 올해 824조5000억원 2021년 860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은 901조원으로 900조원대에 진입해 2023년 934조2000억원 2024년 97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부채는 작년 497조2000억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615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작년 167.1%에서 올해 172.2%로 늘었다가 2021년 169.2%로 하락한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24년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작년 5000억원 흑자였지만 올해는 3조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1~2024년에는 연 3조4000억원~6조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해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될 때는 타당성 재조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