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기부에 표기해야…"보증금 안주면 말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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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등본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 따른 절차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공시가격'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10일부터다.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의무를 강화했다.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이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부기등기 의무화가 되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등기 시한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 세부사유도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 제한하는 ‘5% 룰’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처음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원도 반영됐다. 이는 Δ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 Δ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Δ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유형으로 변경 Δ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설정 등이다.이 중 지난달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