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주 사전 분양 3만호 발표…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종합]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기존 TF 확대 상시조직화
"공공재개발 법안제출 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내주 발표한다. 또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와관련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내놓는다는 얘기다.


사전분양 공개예정…"주거불안 덜고 시장 불안 진정효과"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가 열렸다. (자료 한경DB)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5·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았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되,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공공재개발에서 30평대 공공임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절차가 시작된 이후 들어온 조합원에게는 기존 조합원보다 비싸게 분양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진행하는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독립기구 아닌 정부조직으로 설치"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과 관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겠다"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대 개편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점검하겠다"며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점검항목이다.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는 기존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설명서'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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